디자인을 베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은, 절반만 사실이다.
소규모 브랜드나 1인 디자이너의 작업이 그대로 복제되어 시장에 풀리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본다. 형태도, 색감도, 패키지의 구성도 똑같다. 그러나 막상 다투려고 하면 손에 잡히는 법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은 표현을 보호하지, 발상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런데 디자이너의 작업에는 그 둘이 분리되지 않는 영역이 많다. 결과물이 "표현"보다 "아이디어"에 가까워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저작권만으로는 닿지 못하는 회색 지대가 생긴다. 이 회색 지대를 메워주는 또 하나의 법이 있다.
- 참고 자료대법원 2020다220607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12345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 도움 주신 분한미선 변호사 (디자인·상표 분야)
디자인공방 ENS — 실무 사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