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신설된 한 조항이 그 회색 지대를 메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이 조항은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자신의 영업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본다. 등록 여부가 아니라 "투자와 노력"이 핵심이다.
실제 판례에서도 인기 브랜드의 그래픽 시스템을 옮긴 사례, 무인양품 스타일을 그대로 복제한 사례 등이 이 조항으로 다투어졌다. 저작권 등록이 없어도, 디자인 등록이 없어도 보호의 근거가 된다.
법원은 점차 디자인의 시장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만 보호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디자이너가 자신의 작업을 어떻게 위치시키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참고 자료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2024 개정),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유형별 안내」
- 도움 주신 분박정훈 변리사